오는 3월 1일까지
군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맞벌이 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를 당번제로 운영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등 아이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인석 기자
seois65@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