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활동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 및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등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은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규제개요, 시험·분석·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기술개발 지원은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기업에게는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2년, 5억원 이내)한다. 또한 '규제도우미'인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개발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향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선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기부가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는 한편,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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