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상황시 빅데이터기술 활용 확진자·접촉자 동선 파악

이현웅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예비후보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명 코로나19개인정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미정
이현웅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예비후보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명 코로나19개인정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오는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에 출마하는 이현웅 예비후보는 24일 "국가재난상황시 빅데이터기술을 공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특별법 일명 '코로나19개인정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 확진자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의 신원을 찾기 위해 SNS, 온라인과 뉴스까지 동원되는 상황은 촌극과도 같다"며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하면 확진자의 경유지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접촉자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 즉시 자가격리 등을 통해 위험인자가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와 중앙당에 입법화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에서 통신사 3사에 확진자 정보를 요청하면 동선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 이외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조사해야 국민불안이 해소된다"며 "대통령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빅데이터 활용 특별법을 제정해 지금 같은 국가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IT강국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 처했다며 모바일데이터, 신용정보내역, CCTV 등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위원, 카이스트 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정보원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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