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정구복 전 군수가 낸 재정신청 기각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2018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는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 군수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군수는 2018년 6·13지방선거 때 박 군수가 자신을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박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 군수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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