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읍 시가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 시간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에서 오전 8시부터 6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완화된다.

대상은 옥천읍 시가지에 설치된 CCTV 12개소 전체이며, 기간은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 까지다.

옥천군에 따르면 인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옥천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을 회복하고자 단속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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