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약속일 안내문자 발송 등 맞춤형 체납액 분납징수 적극 활용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재영)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도움 콜센터가 체납자에게 납부약속일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부안내 활동을 펼쳐 납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지방세 납세도움 콜센터는 체납자가 납부할 금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을 매달 지정한 날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납부를 챙기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납부의사가 있어도 목돈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워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형편에 맞춰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매번 전화하지 않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급여일 등 납부가능 일을 지정해 알려주면 콜센터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효과는 물론 납세자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콜센터의 전년도 상담건수는 4만9천275건으로, 이중 징수실적은 4만8천659건, 85억3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현재 콜센터 직원은 4명으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40명, 체납건수 1천749건, 19억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명이상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매월 분할납부 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콜센터 직원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확대돼 체납세 징수방법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콜센터는 체납액이 전액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압류물건에 대해 즉시 해제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방세 상담 중 일반민원에 대한 문의도 관련 부서에 전달해 한번 통화로 다중민원이 해결되는 원스톱 업무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세 납세도움 콜센터의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며,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로 하면서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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