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들여 대기환경 개선 나서
이번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증평군에 속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세먼지·원인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이나 산단에 자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단, 설치기한이 3년 이내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 최대 3억 원(가스상물질 : RTO 및 RCO는 최대 5억 원) 내에서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90%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내달 6일까지 증평군 환경위생과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환경위생과(☏043-835-3615)로 문의하면 된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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