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이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번씩 이수해야 하는 재교육을 말한다. 보수교육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이버교육 수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진도율 90% 이상이면 자동 수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관계자가 쉽고 편리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강의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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