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LH는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예정지역 내 건설 현장은 개별법*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이 유관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TF를 구성하였으며, 3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협업과제 발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간 합의 사항은 취약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부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기관별로 별도 관리하는 사업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실시 내용과 그 조치 결과 등의 정보에 대한 정기, 수시 공유한다.

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각 기관이 합동 대응(사고조사 참여 등)하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해 기관 간 공유 ▶행복청의 체불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체불 발생건에 대해 기관 간 공동 대응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안(법 개정 등) 발생 시 기관 간 교육지원 등 지원한다.

이들 기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예정지역 건설 사업에 있어 시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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