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가능성 배제·개인동선 간과… 역학조사 '부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진 택시기사의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 당시 택시를 이용한 승객 파악에만 급급해 해당 기사가 차에서 내려 휴식 등을 위해 움직인 개인적 동선은 조사에서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에 사는 개인택시 기사 A(36)씨는 지난 22일 자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바로 A씨를 음압격리병상으로 옮겼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도 시작했다.

관련 지침에 따라 A씨의 역사조사 기간은 발열 증상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로 잡혔다.

시는 도 역학조사관의 조언을 받아 이 기간 A씨가 어디를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행적을 조사했다.

이 기록에 나열된 방문 장소와 접촉자를 방역조치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평소와 같이 청주에서 택시 영업을 했다.

시는 즉시 A씨가 등록돼 있는 안심콜의 시스템에 저장된 운행 기록을 기초로 택시에 탄 승객의 신원 확보에 나섰다.

운행 기록과 카드사용 내역, A씨의 진술 등을 가지고 밤샘 작업을 통해 이 기간 이 택시를 이용한 승객 현황을 확인했다.

이 택시를 탄 승객 중 25일 오후 3시 현재 56명은 신원이 확인돼 자가격리됐고, 나머지 4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승객 신원을 모두 파악하면 택시 이용객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러나 정작 바이러스 감염자였던 A씨의 당시 행적은 조사 과정에서 누락됐다.

시 조사 자료를 보면 A씨는 택시 운행 기간 하루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택시를 몰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21일 새벽 1시까지 택시를 운행하기도 했다.

이를 따지면 하루 15시간 정도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A씨가 이 시간 내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차에 머물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가스 충전이나 식사, 휴식,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택시에 내릴 상황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조사 결과에 없다.

A씨는 당시 가스 충전도 했는데 시는 충전소 CCTV를 확인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이동경로에서 제외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부분은 없다.

A씨가 식사·휴식 등을 모두 자택에서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는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미가 된다.

승객이 아닌 제3의 접촉자와 방문 장소가 있었다면 시가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는 지역 곳곳에 전파됐을 수도 있다. 특히 동료 택시 기사에게 전파는 더욱 그렇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자칫 기사 식당이나 병원 등을 이용했다면 청주 코로나 사태는 새국면을 맞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진다.

시는 택시 운행 기간 A씨의 개인 동선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시 보건당국은 "미처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 후 진술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태"라며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어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