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노승일)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주의료원·충북대병원 응급실 일부 폐쇄' 등의 허위사실을 최초 작성·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청주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휴대폰으로 찍어 유포한 공무원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혼란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유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자료를 받게 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