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때 가급적이면 법원 출석하지 마세요"

2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청주지법이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기일을 2주 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원 내 모든 출입자의 발열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 동선 확보를 위해 민원동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다. /박성진
2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청주지법이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기일을 2주 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원 내 모든 출입자의 발열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 동선 확보를 위해 민원동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다. /박성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

이 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대에 올랐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 판사를 비롯해 공판검사, 법원 실무관 및 참여관, 법정경위, 피고인, 교도관, 방청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원래 법정 내에서는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재판 당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 판사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마스크를 탈착하지 않은 채 피고인 심문 등 소송지휘를 이어갔다. 몇몇 변호인은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고 판사의 질문에 답변했다.

고 판사는 각각 다른 죄명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괜찮다"고 안내했다.

약식명령 발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말아 달라"며 법정 출석을 자제시켰다.

긴급하지 않은 불구속 사건의 재판기일은 코로나19 여파로 굳이 다음 공판 내지는 선고공판을 서둘러 잡을 필요가 없다며 오는 4월 초순으로 일정을 정하기도 했다. 통상 결심 이후 2주 후에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형사3단독의 오전 재판 외에는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청주지법은 법정동과 민원동 등을 드나들 수 있는 다수의 출입구를 단일로 통일해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손세정제를 구비해 출입자들에게 세정도 권유하고 있다.

발열이 확인되면 일단 출입을 불허하고 있으며, 법정 출석 당사자나 변호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뒤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재판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2주 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해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청주지법이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기일을 2주 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차량으로 빼곡했던 법원 내 주차장이 군데군데 비어 있다. /박성진
2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청주지법이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기일을 2주 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차량으로 빼곡했던 법원 내 주차장이 군데군데 비어 있다. /박성진

한편 법무부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교도소 내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접견 등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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