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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