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올해도 4억원을 들여 모든 시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시켰다.

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운행 중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 가입사업을 하고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애 3천만원, 진단 4주 이상 중상 20만~60만원, 진단 4주 이상과 7일 이상 입원 때 2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자전거 사고 벌금(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천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등도 보장한다.

사업 시행 후 2015년 12월부터 1천195명이 13억2천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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