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동시접수 처리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오는 3월부터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의제(동시접수) 처리한다.

기존 전기사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득한 후, 2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며,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가 불허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처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을 시행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전기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시행으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처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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