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선거교육 실시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개정 선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 교육 ▶한울 주관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등이다.

시교육청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도덕, 역사 등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연중 실시한다.

또 청소년이 미래의 유권자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선거와 연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실천 학급(년)을 15개 선정하여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교육으로 학생 유권자들에게 선거제도, 청소년의 사회 참여, 투표 참여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유권자로서의 선거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관내 고등학교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직접 대면 교육은 교육자료 또는 영상자료를 보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월 말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자와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이해, 학생 대상 선거교육 방안, 선거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사례를 안내한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학생회연합회인 '한울' 주관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 주제는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놀이와 여가 등 우리 지역에 시급한 청소년 정책을 토론한 후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됐다"며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선거 관련 교육 활동이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과 학교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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