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어두고 출입문·손잡이에 '락스칠'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국내 코로나19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정부는 밀집 행사를 자제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공포가 전국을 삼키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자가진단, 예방, 소독 등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시설 및 가정 소독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 소독제 분사 안돼 '에어로졸화' 가능성 높아

코로나19 시설 소독은 스프레이 분사를 지양하고 소독제를 적신 타올을 이용해 표면을 닦아 내야 한다. 분사로 인해 감염성 물질이 에어로졸화(분사 시 바이러스성 물질이 다시 공기중으로 혼합되는 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 소독은 소독제를 분사하지 않고 깨끗한 천에 적셔 표면을 닦아내야 한다.

먼저 소독제와 일회용장갑, 보건용 마스크, 장화, 고글 등 개인 보호구와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양동이나 쓰레기통, 일회용 천, 물 등을 준비한다.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고 소독 전 환경 표면에 구토물, 혈액 등 환자의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이 원할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물질을 먼저 닦아 내고 소독제를 적신 천을 이용해 청소를 시작한다.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해도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된다.

청소한 뒤에는 깨끗한 천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해 한 번 더 표면을 닦는다. 이 때도 소독제를 분사해선 안된다.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이 좋다.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한다.

소독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70%),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s),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용액을 사용한다.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이 가능한 제품은 28개로 반드시 용량을 준수해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차아염소산나트륨는 흔히 시중에서 사용되는 락스를 말한다.

희석 방법은 물 1천mL, 락스 10~12.5mL(약 1:100 비율)로 하며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한다.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금속 등)에 사용한다.

다른 소독제가 고려되는 경우 제조업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소독제는 다른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한다.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준비된 소독제로 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해 세탁한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고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한다.

소독을 끝낸 후 개인보호구를 벗을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가운은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벗는다.

고글은 앞면을 만지지 않고 벗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 중간 손을 자주 씻는다.

벗은 뒤 사용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밀봉해 배출한다.

그리고 소독에 사용한 모든 타올과 발생한 폐기물은 꼭 전용봉투에 넣어 처리한다.

소독이 완료된 후 이 후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제거한 뒤 바로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곳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해 소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소독 중 장갑이 나 마스크가 손상되면 안전하게 벗어 다른 것으로 착용한다.

◆예방도 필수…자가진단 권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시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타인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해 전염된다.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잠복기를 거친 후 37도 이상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호흡기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 무증상환자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자가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기는 걸렸을 때 콧물과 가래가 나오지만 코로나19는 타 바이러스와 다르게 콧물이 없는 마른 기침이 나온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목구멍을 먼저 감염시킨다. 목구멍 건조함이 최대 3~4일 동안 지속되며 인후통이 동반된다. 이어 바이러스가 기관으로 흘러들어가 폐로 진입하고 폐렴을 일으킨다. 이 과정은 5~6일이 소요된다. 폐렴이 진행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코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코가 막히는 증상은 보통 감기와 다르게 물에 빠진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진다. 이러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코로나19를 의심해보고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선별진료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코로나19 열에 취약, 따뜻한 물 많이 마셔야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금속에 표면에 떨어지면 12시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금속을 만진 뒤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옷에서 6~12시간 이상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행히 세탁 세제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 외출을 한 뒤 바로 세탁을 권장하며 겨울 외투 같은 매일 세탁이 어려운 옷은 태양 아래 두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기가 큰 편이라 모든 일반 마스크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시민들에게 필수예방수칙 4가지를 꼭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필수 예방수칙 4가지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등이다.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물건을 만지면서다. 예방을 위해선 손을 반드시 자주 씻어줘야 하며 손 씻기 외에도 가글 양치질을 자주해 세균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하다. 내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26~27도 온도에도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러므로 햇빛을 많이 쬐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찬물을 마시거나 얼음물을 마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먼저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등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해 감염증상을 알려줘야 한다. 코로나 주요 의심 증상은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등이다.

◆확진자 접 시 14일 자가격리해야

'자가격리대상자'는 접촉자 구분 없이 확진자 근처 2m 내 같이 있었거나,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컫는다. 정부는 이들 모두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도 혼자서 해야한다.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화장실도 되도록 혼자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가족이나 동거인들은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접촉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2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가격리대상자의 손길이 닿은 곳 표면을 자주 닦아주고 건강상태를 지속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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