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탄부면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567필지 67만1천743㎡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공고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 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대양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인해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총 567필지에 대한 경계가 복원돼 측량수수료 부담이 해소될 방침이다.

특히 대양지구는 이전부터 불규칙한 경계로 인해 건물의 증·개축이 어렵고 농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잦은 곳이었다.

구기회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가 있었기에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 시작 예정인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