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달 8일까지 학교 운동부의 합동·전지 훈련과 대회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도 금지된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소유 콘도 이용자에게는 이용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 혁신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도내 교직원 10명 중 유증상자는 없었고 현재 모두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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