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지역 입국금지 요청·마스크 등 수출금지·처벌' 근거 마련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된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홍성 예산)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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