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사각지대 해소
영동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을 관내 대형 전광판(4개소)과 영동군 이주여성 밴드(회원 72명), SNS(Facebook, Instagram 등)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진 받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는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감염증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윤정근 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라며, "영동군 외국인은 전년대비 146% 증가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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