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항목…최대 2천만원 보상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보장항목인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14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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