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논란이 됐던 의심환자 검사거부,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에 중부매일은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을 알아본다. /편집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사태 조기 종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 시행 시기는 앞으로 3개월 후인 6월부터다. 현재 지자체별로 마스크 무상지급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법안이 마련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지원은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이상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실시된다. 대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이다.

또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제1급감염병 17종의 유행이 우려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물품과 장비, 의약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3법 통과 전에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수출제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를 통해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던 감염병 실태조사도 실시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감염병 의심자 강제조치 가능

이번 코로나3법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치 가능이다. 이번 법 통과로 코로나19와 같은 법정감염병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슈퍼확진자로 지목된 31번 환자처럼 의료기관의 검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검역법 개정을 통해서는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의료법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추가했다. 또 의사가 진료 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일부 감염병 구분이 변경됐다.

제1급 감염병(17종)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대표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있다.

제2급 감염병(20종)은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과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한센병 등이 이에 속한다.

제3급 감염병(26종)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

제4급 감염병(23종)은 1~3급 감염병 외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임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상이다.

발생·사망·병원체 검사결과를 통해 제1급 감염병을 확인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2~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다.

신고방법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먼저 전파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 신고의자가 보고·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보고 등을 하면 법률 제1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1~2급 감염병) 또는 300만원 이하(3~4급 감염병)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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