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기저질환자·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설동호 교육감이 27일 민원봉사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 대전교육청 제공
설동호 교육감이 27일 민원봉사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 대전교육청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1주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와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만 해당된다. 국가공무원 소속 교사는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재택근무 여부는 본인 신청과 부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부서당 50% 수준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도 함께 실시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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