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송재식)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실적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https://budamgum.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09, 6429]로 문의하면 된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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