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 '주목'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야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단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가능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김홍민/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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