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보관해온 개인 사업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스크 600여 매를 자신의 자동차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A(45·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차량 트렁크에 마스크 690매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물품 대금 대신 마스크를 받았다"며 "판매 목적은 없었고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마스크 제조 일자가 2014년에서 2019년으로 고쳐진 점 등을 미뤄 판매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오창읍의 한 주택 창고에서 마스크 6천여 매와 손 소독제 5천여 개를 보관하고 있던 B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B씨가 정부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B씨는 통신판매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제품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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