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부여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영농폐기물의 적기수거로 재활용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인상하키로 했다.

농촌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kg당으로 지급된다. 올해 부여군의 농촌폐비닐 보상금 지급단가는 A등급은 100원에서 140원으로, B등급은 80원에서 100원으로, C등급60원에서 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농촌폐비닐을 논산수거사업소(은진면 탑정로 117), 보령수거사업소(주교면 용모길 14)로 반입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읍.면별로 추진하는 숨은자원찾기 행사 시에 농촌폐비닐이 배출될 경우 무상수거 대상으로 계근량에 따라 읍·면 새마을지회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숨은자원찾기 행사 등에 많은 군민과 단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상반기 숨은자원찾기 행사는 오는 4월 2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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