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지난해 정부의 적극행정 법령 제정 이후, 적극행정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 두 부문으로 이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평가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S-A-B-C-D)으로 구분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으며, 이 중 태안군은 S등급을 받으며 전국 4위에 선정됐다.
군은 전국 최초 선박특화단지 건립 추진을 위해 선박관련 기관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태안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태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선박특화단지조성의 근거를 마련한 것과 공장 설립 시 원스톱 서비스 지원·다양한 제조업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세로 군수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더 많은 기업을 태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태안군 선박특화단지는 현재 19개 기업을 유치해 연 400억 원 매출, 100여 명의 고용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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