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규정에 따르면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주택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9까지 1차,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까지 2차에 걸쳐 신규 사업승인에 대한 전면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서산시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을 유도하고 있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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