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폐기처분 대상인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약사와 폐기물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A(71)씨와 약사 B(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폐기처분해야 할 불량 마스크 8천여매를 약국과 공모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마스크 일부(2천500여매 추정·500만원 상당)를 개당 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 등이 약국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의 양과 부당 이득 규모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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