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권택인 변호사

발생했더라면 끔찍했을 법한 아찔한 재난상황의 대부분은 일반인이 모르게 지나간다. 영화에서 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돌진하던 혜성이 지구에 접근하기 직전 두동강이 나서 지구를 피해간 사실이나 국제 범죄조직이 계획했던 테러 공격이 0.1초 전에 극적으로 방어된 사실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영화 속 평화의 이면에는 '미션 임파서블'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첩보 히어로들의 활약이 있다. 히어로들은 위험이 알려졌을 때 혼돈을 고려하여 자기 홀로 위험을 감수하고 묵묵히 재난을 막는다. 이러한 남모를 희생덕분에 일반인들은 그런 위협을 모르고 그저 평범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뿐이다.

그런 첩보 영화를 찍고 싶었던 것일까? 이번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은 히어로를 흉내 내려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 보려다가 방역망이 뚫려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코로나19 감염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사태는 점점 좀비영화가 되어 가고 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인 것을….

중국에서 진작 상황을 공유하여 세계가 함께 대처했으면 전 지구적 감염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특정 종교단체에서 보여준 폐쇄성으로 급격하게 감염자가 증가 되었다는 점에서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유가 유용해 보이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예에서 확인되듯이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공유자들의 편향된 의도가 담긴 그릇된 정보가 섞이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를 집단 패닉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지금같은 비상시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정보 통제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절감한다.

사스(SARS)나 메르스(MERS)등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적 단시간에 종식되었다. WHO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중 건강한 사람은 별다른 증상없이 자연 치유되기도 하고,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 대부분은 대증요법과 항바이러스제로 수일만에 치료된다고 한다. 따라서 조심은 하되 그로인해 불필요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뚜발루, 기리바시 같은 국제교역이 크게 없는 도시국가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나, 최소한의 의료시설을 갖지 못한 저개발 국가에서는 전염병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의 경우는 세계와 많은 교역을 통해 생존하여야 하므로 쇄국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물론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것이 당장의 집단패닉을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 유럽에서 가장 발빠르게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통제한 이탈리아에서 폭발적인 확진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중국인 입국을 지금에라도 전면 통제하라는 것은 딱히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 보기 어렵다.

권택인 변호사
권택인 변호사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원하기는 하였지만 수치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주된 감염원은 한국인이었으니,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면 초가삼간을 태우고 빈대는 못잡은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상인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가 감염되어 어떤 집단을 혐오하고 불신하는 것이 더 무서운 증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증상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뿐더러 치유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오래간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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