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별로 최대 90%까지 지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지역농업인을 위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농업인대상 보험상품은 3종류로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다.

시는 올해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78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각각 75%와 8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발생시 보호받을 수 있어 농업인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로 올해부터 팥, 시금치, 보리 등 3개 품목이 추가되어 서산시의 경우 5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별로 가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확인 후 농지소재지 농협 등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주소지 농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가입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지이며, 다만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벼, 밀 등은 50만원 이상인 농지도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에 갑자기 당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농기계종합보험도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을 소유하였거나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중에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보험가입이 가능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러 보험을 통해 각종 재해와 불의의 사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앞으로 농업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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