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불공정관행·소규모사업 공사비 산출 개선 노력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공공건설의 적정공사비 산출과 불합리한 소규모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 일선 도 건설공사 사업부서 및 시군에 배포했다.

이번 설계기준은 도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사위원회, 건설협회 등 실무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만큼 공정경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을안길포장, 상수도 복구, 도심지 협소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소규모공사의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지역건설경기의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1일 미만 시공량의 별도 계상 기준 수립 등 소규모공사 설계 17개 항목 신설·개정(기존 대비 최대 20% 상승) ▶기존 설계기준 항목별 32개, 중기기초 상각비 12개 오류 사항 수정(기존 대비 평균 2.57% 단가 상승) ▶2020년도 표준품셈 개정 29개 사항 적용(기존 대비 평균 3.93% 단가 상승) ▶기존 일위대가 착오·오류 단가산출 32건 수정(기존 대비 평균 7.93% 상승)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설계기준 적용 후 의견 수렴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확대적용을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안정화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설계기준 관련 사항은 도 건설정책과(☎ 041-635-4624)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