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신설 관련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추진업체인 이이스지청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다.

이번 통보에 대해 소각장 위치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각장 건설을 추진중인 이에스지 청원은 가장 큰 산을 넘은 셈이다.

적정 통보에 따라 청주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건축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다.

다만 청주시가 수 차례 걸쳐 건축 허가 불허 등 행정권을 활용해 소각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밝혀왔기 때문에 파행이 예고된다.

더구나 오창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도 적정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지역사회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날 "환경 당국이 업체의 이윤 추구에 돛을 달아준 셈"이라며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4일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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