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사무소 "일주일 간 5배 가까이 증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 길에 오르고 있다.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진출국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자진출국을 신청한 외국인은 49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구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같은 달 24일부터 이달 3월 1일까지는 227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 평균을 따져 봐도 평균 100~300명 수준에서 1천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자진출국 시 출국사유를 따로 파악하지 않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이 적극적인 귀향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운영,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기간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입국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 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감염병 대응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제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게 하기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은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국인에게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홍보영상은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더빙했으며 총 7개 언어 자막이 들어간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SNS에 게시하는 한편 외국인 온라인 소통창구 및 기업체 등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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