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안 국회 통과 지정근거 마련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허태정 시장과 지역국회의원,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허태정 시장과 지역국회의원,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마련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조성해 국가균형발전 혁신지구 신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의 이런 방침은 전국에 조성된 기존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부족한 정주환경 등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고,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원도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사례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시의 계획대로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원도심으로 이전하게 된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기회도 늘어난다.

또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돼 관련 산업이 활성돼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전기관에 연구기관이 포함될 경우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 보완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기반을 역세권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촉진제 삼아 원도심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7~8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혁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안)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37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올라온 160개 안건 가운데 71번째로 상정된 균특법안은 재석 163명에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균특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이 담겨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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