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별 제한 신분증 확인 필수

8일 오후 1시 청주 사직동에 위치한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모인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 안성수
8일 오후 1시 청주 사직동에 위치한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모인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적판매처를 통한 수급에 열을 올렸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모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편집자

◆ 신분증 필참·날짜 확인 필수

8일 오후 1시 청주 사직동에 위치한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모인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 안성수
8일 오후 1시 청주 사직동에 위치한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모인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 안성수

정부가 9일부터 마스크5부제를 실시한다. 마스크5부제는 지정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단 1인당 1주일에 2매씩 구매 제한을 둔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다. 주말에는 5부제 예외를 적용하고 구매를 하지 못한 이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중에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한 주 동안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한 주 간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주로 구매 수량이 이월되지 않는다.

9일부터 마스크를 구매하러 온 이들은 신분증 확인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면 된다. 법정대리인과 등행해 구매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처는 마스크 구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약국은 9일부터 5부제가 적용돼 1인 2매 제한이 적용된다.

단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판매한다. 이후에는 약국과 동일하게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할 방침이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1주일 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가 된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격은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모두 장당 1천500원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마스크 수량을 최대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하고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현재 생산량 1천만장 중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500만장에서 800만장으로 확대된다.

이 중 200만장은 의료기관·감염병 특별관리지역·취약계층·학교 등에 보급하며, 나머지 600만장은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한다. 600만장 중 93%에 해당하는 560만장은 약국에서 판다.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매에서 1천400만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천120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9일부터 미성년, 어르신을 대신해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대리구매는 장애인에 대한 대리구매만 허용됐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대리인은 이들을 대신해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이다.

주민등록상 동거자인 대리인는 5부제 시행에 맞춰 어린이, 어르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구매하면 된다. 대리인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으며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요 폭증으로 보건용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해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활용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가능한 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마스크 5부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며 제도 안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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