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 구입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판매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은 전기차 대당 2천700만원(166대), 수소차 각 3250만원(100대), 전기이륜차 330만원(20대)이다.
시가 수소차 구매 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상자는 1월 1일 이전 제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이나 본사·지사·공장이 있는 법인과 기업, 단체가 해당된다.
전기이륜차는 16세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무공해 자동차 제작·판매대리점이 제출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한 뒤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병철 기자
bcsu113@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