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로 비근로자 급여 지급 안돼 상시근무자도 안전 위협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가 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생계와 안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청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 김금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가 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생계와 안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청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 김금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학비노조)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9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비근무자들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교육청과 대책을 협의했지만 휴업에 대한 책임이 없어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라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가불해 준다고 하지만 여름방학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시근무자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출근해야 하고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에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상시직, 방중 비근무자 등 모든 직종에 차별 없이 동일한 복무를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교육공무직은 총 4천427명이고, 이 중 방학 중 비근무자는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청소실무원 등 총 2천268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직의 51.2%를 차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무급휴업 대책으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개별 신청자에 한해 가불한다고 안내했다"며 "휴업에 따른 3주간의 비급여 기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조정으로 전체 급여일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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