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본부(본부장 김태룡)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서민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캠코에서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최장 5년거치 33년 분할상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

특히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Sales & Lease Back)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아울러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거주하다가 임차기간 종료시에 재매입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인터넷 접수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에 로그인 후 필요서류를 파일로 등록하고 접수·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룡 캠코 충북지역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충북도내 연체서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공사의 공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올 한해도 상생을 위한 포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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