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1일까지 접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10일부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지만 3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7.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540-3059)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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