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2개 부문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다음달 20일까지 2개 부문에 대한 '단양 군민 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1998년 제정된 '단양군 군민 대상 조례'에 의거, 매년 선발했으나, 2016년 12월 조례의 전부 개정 이후 시상 시기를 3년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수상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본상 부문은 선행봉사, 지역사회개발, 문화·체육진흥 등에 공헌한 자, 특별상은 출향인사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했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가 해당된다.

자격은 단양군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관내 직장·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국·내외적으로 단양을 빛낸 자(거주지 제한 예외)다.

희망자는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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