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A(4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보행자 B(53)씨를 치고 달아났다.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인근 도로를 배회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9%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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