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송재식)가 농촌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공단은 이번 수거기간동안 주민들에게 경작지 등 농촌 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마을공동집하장 등 일정 장소에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모은 폐기물은 주민 신고를 받으면 공단에서 즉각 수거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농촌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인 영농폐기물의 소각 예방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을 소각·매립·방치 등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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