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질때까지 제천역~비둘기아파트 의림대로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림대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주요 도로와 소방도로 등은 당분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만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 횡단보도에 대한 단속은 현행대로 계속된다.

김주용 교통지도팀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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