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건물주도 포함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 및 기업을 위해 재산세 납부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라 휴업 등으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업체 등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도 납부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250만원 초과시 신청 가능했던 징수유예 신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진천군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이 스스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 정기분 재산세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군청 세정과 및 진천읍,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92, 329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기업과 개인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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