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언론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지금의 언론 시장은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 매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경제 불황까지 장기화되면서 한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신문 매체는 방송과 달리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건강한 언론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급기야 국내 일간신문과 통신을 대표하는 한국신문협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배만 불리는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이 언론 산업 발전과 미디어 중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고 재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광고법은 정부 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대행 수수료를 광고 요청기관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해 매체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광고주가 총 광고예산을 그대로 둔 채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선 공제'하고 예산을 집행해 결과적으로 매체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협회가 정부에 수차례 불합리한 정부광고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2개 회원사 발행인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이다.

언론계는 협회 소속 회원사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가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사전 경고라고 해석했다.

회원사 발행인들은 지난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광고법'을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도 하지 않고 '통행세' 형태로 수수료 10%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묵살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높은) 수수료율이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광고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감에서 "정부광고법은 정부 광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법안을) 낸 것"이라며 "언론재단이 봉이 김선달처럼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건 과도하다. 투명화를 취지로 법안을 냈는데 언론재단은 하는 일도 없이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협회는 "2016년 534억 원인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 원에서 2019년 819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액은 수수료 수입의 15.4%인 120여 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배만 불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문 매체를 지원하기는커녕 쪽박을 깨서는 안된다.정부광고 수수료율 10%는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2.5%보다 무려 4배나 높다.신문협회의 요구는 당연하다.제도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한다.그게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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