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직 소통·견제로 경찰공무원 '권익' 찾는다

오는 6월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준비위원회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민관기 경위(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가 파이팅을 외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오는 6월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준비위원회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민관기 경위(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가 파이팅을 외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오는 6월부터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이 가능하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경찰조직 내부 소통과 견제를 위한 기구로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체 성격에 준한다. 직장협의회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기대가 크다. 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 민관기 조직국장(52·경위·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을 만나 직장협의회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작년 1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에도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 간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

- 1998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안이 통과되고, 21년 만에 경찰·소방도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경찰청에서는 2018년 4월부터 현장활력회의(미리 체험하는 직장협의회)를 진행했고, 각 경찰서 현장활력회의 대표들은 2019년 12월 1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오는 6월18일부터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이 가능하다. 충북경찰청을 비롯해 도내 12개 경찰서의 준비 상황은?

- 지난해 초부터 한 달에 한 번 충북경찰청에서 도내 경찰서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장기간 수직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직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부족한 편이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회비를 걷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경찰서의 경우에는 회장과 조직은 일부 갖춰 있지만 활동이 미약해 오는 6월 시행령 발표로 출범이 가능한 도내 경찰서는 5~6곳 정도로 본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전체적인 목소리로 '불합리한 경찰력 편성', '직원 승진제도 개선', '초과근무수당과 주말 특근 수당 등의 현실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불합리한 경찰력 편성과 직원승진제도 개선은 경찰청에 건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입법사항인 초과근무수당과 주말 특근 수당 등 현실화 부분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

▶다른 시·도 지방청에 비해 유독 충북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 충북경찰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휘부에서 직장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다른 지방청보다 직원들의 복지나 근무여건 개선 등에서도 앞서갈 수 있다고 본다.

▶경찰 내부에서 직장협의회 가입 제한 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다. 국가경찰 즉, 단일조직이라는 특수성과 특히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내부 견제와 통제 측면에서 가입 범위는 최대한 넓혀야 한다. 자칫 반쪽짜리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먼 안 되는 이유이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제한으로 경찰서별로 연대할 수 없는데, 해법은 있는가?

- 경찰청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활력회의(직장협의회)라는 회의체를 만들어 각 경찰서 대표와 지방청 대표를 뽑아 3개월에 한 번 지방청 대표들과 경찰청장이 1박2일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해왔다. 충북경찰청도 도내 12개 경찰서 대표들과 한 달에 한 번 간담회를 진행하며 각 경찰서 건의사항과 의견 등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했다. 중요한 것은 회의 형식과 지휘부의 인식 문제로 본다.

▶각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구를 쟁취할 수도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협의사항 미이행 기관장(지방청장 내지는 경찰서장)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의 문제로 본다. 다만 경찰청은 '각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회 요구사항을 미이행 할 때는 직원들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경찰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단위의 조직으로, 경찰청의 입장을 지방청 단위에서 완전히 배제하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조사·감사·수사 등의 기밀업무를 다루는 경찰관들과 인사·예산·보안 등의 업무에 종사 인력들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무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개선 방안은?

- 가입 제한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행령 개정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경찰의 수사는 전체 경찰의 30%를 차지하고, 또한 지역경찰도 초동수사를 한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경찰에게는 맞지 않는 직장협의회 법이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부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면 나머지 부분은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 범위 등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과시간에는 직장협의회 활동을 못하게 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제11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과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부분이다. 현재 활동은 휴무 날이나 비번인 날에 하고 있다. 최우선은 시행령의 개정이고, 만약 되지 않는다면 경찰청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 훈령이나 규칙 등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직장협의회가 출범하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목소리를 내어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가?

- 첫째, 경찰청에 요구할 사항은 심사승진위원회, 특별승진위원회, 인사심의위원회 등에 직장협의회 임원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승진후보 대상자들이 동료 직원이나 후배 직원들에게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찰·소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공안직 공무원이다. 공안직으로 재편입은 시대적 요구이다.

셋째, 일반직 공무원은 23.5년이면 6급으로 진급한다. 경찰도 경감 근속 25.5년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균형을 맞춰 시행해야 한다.

▶직장협의회 가입을 하게 될 동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 경찰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현장에서 좀 더 당당한 경찰관을 원한다면 직장협의회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충북경찰청 지휘부에 바라는 점은?

- 2019년 11월 19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충북경찰청에서는 오는 6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지휘부도 스스로 직장협의회에 대한 교육이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변화를 해야 할 시점으로 본다.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아닌 직장협의회 협의체로서 경찰정책에 대한 현장직원들과 지휘부의 간격을 좁혀 나가고, 출

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과 직장협의회가 출발하기 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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