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예고·심의 거쳐 올해 7월 지정 고시 예정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한 태안읍성이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가결' 됐다.
태안읍성은 1417년(조선 태종 17년)에 축조된 성으로 조선시대에 축조된 읍성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해안방어를 위해 축조되었으나 행정의 중심을 담당해 온 읍성으로 그 역사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 태안읍성은 30일 간의 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3월) 후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지정심의(6월)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7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읍성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읍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어 성곽과 관련시설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며 "이에 남아있는 유적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했으며, 그 결실을 맺게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읍성(태안읍 남문리 299번지 일원)은 현재, 길이 63m 높이4m의 동벽과 관아의 동헌으로 사용됐던 목애당, 내삼문인 근민당, 다수의 선정비 등이 남아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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